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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Business and Industry

Date Submitted: 09/25/2016 03: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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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노출에 대한 대비방법>

1.Case Application

a. Physical damage to the 2003 ford because of a collision with another motorist

→ 타인에 의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Pure risks 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Property risks 이다. 이러한 Risk 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적이다.

b. Liability lawsuit against Michael arising out of the negligent operation of his car

→ 자동차에 대한 본인의 부주의로 법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Liability risks 에 노출되어 있다. Liability risks 는 maximum upper limit 가 없으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c. Total loss of clothes, television, stereo, and personal property because of a grease fire in the kitchen of his rented apartment

→ Property risks 에 노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위험으로서 이러한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기보다는 보험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d. Disappearance of one contact lens

e. Waterbed leak that causes property damage to the apartment

→ 사소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번잡한 위험으로서 사전적 대비보다는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하는 위험 Retention의 방법이 적당하다. 위험보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위험을 보유하는 편이 다른 처리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위험이 특수하여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손실액이 적어 보험청구에 드는 시간과 경비 등이 손실액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f. Physical assault on Michael by gang members who are dealing drugs in the park where he runs.

→ 집근처 공원이 위험하고, 마이클은 그 곳에서 매일 운동을 하므로 손실의 발생빈도/규모 둘 다 높은 경우이다. 이것은 사활의 문제가 되는 중대한 위험으로서 이러한 위험은 가급적 피하는 것(Avoidance)이 바람직하다.

g. Loss of tuition assistance from Michael’s father who is killed by a drunk driver in an auto accident

→손실의 발생빈도는 낮으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큰 위험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대비해야한다.